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는 순간,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턴의 종류와 신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턴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턴의 종류, 이게 중요해요
유턴을 할 때는 유턴 표지 아래에 붙은 안내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시 유턴: 별도의 신호 조건 없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에 따른 유턴: ‘좌회전 신호시’처럼 표지에 적힌 조건에 맞춰 유턴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호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유턴과 좌회전시 유턴, 사고시에 과실이 달라져요
과실 비율,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을 다르게 판단합니다.
상시 유턴 사고에서는 유턴 차량의 책임이 더 큽니다. 반면 신호에 따른 유턴 사고에서는 우회전 차량의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도 신호를 확인해야 해요
우회전은 신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동작이 아닙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정지선에서 먼저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그 신호를 따라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이면 다른 차량 신호가 녹색이어도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시 녹색 화살표를 받았다면 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상대 차량의 신호와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이니까 먼저’라는 단순한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과 유턴 사고시 일어나는 상황
신호를 받았어도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신호에 맞춰 유턴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턴 차량이 거의 회전을 마친 상태에서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유턴 차량의 과실이 0%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 먼저 들어왔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회전을 마쳤고 어디를 부딪쳤는지에 따라서도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시 남겨야 할 세 가지
- 신호와 표지: 유턴 조건, 당시 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 유무
- 차량의 움직임: 진입 순서와 속도, 회전 진행 정도
- 충돌 위치: 도로의 어느 지점에서 차량의 어느 부분끼리 부딪쳤는지
우회전 차량이 크게 돌아 들어왔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충돌 장면만 잘라두지 말고 진입 전부터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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